요즘은 세상이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후딱후딱 인증이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는 보통 분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혼이나 자취할 때도 해당 사항이 되겠죠?
부동산 규제로 인해 1가구 1 주택을 만들기 위해 방법을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청약 분양을 할 때 무주택자나 1 주택자가 좀 더 유리한 조건이 붙기 때문에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세대주 분리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 분리 조건
- 이혼을 했는가? 혹은 배우자 사망 결혼 등 세대분리가 불가피한 경우 해당사항 포함
- 30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생계유지 가능한 사람
주택을 관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상 유무가 중요합니다.
이제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고 공식 사이트로 들어간 뒤 가운데 검색창에 "주민등록정정" 키워드를 적은 뒤 검색해 줍니다. 참고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검색하면 바로 아래 민원서비스를 보시면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가 보이실 겁니다. 클릭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되어있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로그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하고 절차를 진행했으면 이와 같은 신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해당 빈칸을 기재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절차가 다 완료 되면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가 오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신청 말고도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때는 신분증과 도장을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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