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부동산용어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계산 간단하다

by 자유로운인생~ 2024. 4. 17.
반응형

주택청약 신청 했을 경우 본인이 1순위에 해당되어도 가점이라는 게 존재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같은 1순위라도 거기에 가점제가 높은 사람이 순서대로 당첨되는 시스템으로 그중에서도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을 매기는데 여러 조건으로 가점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무주택기간 계산 하는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무주택기간 점수 계산 설명
  • 무주택기간 최대 점수 32점 (기간에 다라 점수가 점점 높아짐)
  • 결혼을 했는가? 자녀를 키우는가? 여러 조건으로 더 높게 받을수 있음
  • 무주택 기간 최대는 15년 (15년 무주택이면 32점)
무주택자 기준
  • 청약통장 가입자의 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해당)
  •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해당 (무주택 해당)
  • 주민등록본에 분리된 배우자도 그 배우자와 동일 세대를 이루면 세대원으로 포함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무주택자 기준에 부합되지 않음)
무주택 기간
  • 만 30세 기준으로 산정 (30세 이전 결혼 할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간 산정에 들어갑니다.)
  • 30세 이상 무주택자가 1년 미만 (2점) 1년 지날 때마다 2점 상승

과거 10년 전만 해도 20대에 가라로 혼인신고 한 뒤 높은 가점으로 인기가 많은 지역을 청약하고 당첨된 뒤 반반식 지분을 갖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요즘도 아직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는 부동산이 과거처럼 명불허전 불패 신화의 역사가 지속되지 않고 하락세에 접어들었으니 말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