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토지 등 처리하고 나면 소득이 생기게 되는데 일정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무상으로 재산의 상속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 상속세를 같은 세금을 지불해야 하고 부동산을 사고팔 때도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그중 가장 부담이 큰 소득세는 양도소득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익을 보았을 때 다주택인 경우 세금을 더 큰 금액을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죠 주택을 거래하게 되면 구매할 땐 취득세를 내고 판매를 할 땐 양도세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양도소득세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개념
- 재산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경우 나오는 세금
- 부동산을 구매할 땐 양도세가 아닌 취득세 잘 확인하세요
- 양도세는 시세 차익에 따라 세금이 나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집을 팔 때 그 집을 매입한 금액보다 더 높게 팔았을 경우 그 판매한 금액의 차익만큼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5억 주고 집을 구했는데 시간이 지나 7억에 처분을 했다면 그 2억에 대한 차익을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세요
- 건물이나 토지 주식 등 양도 소득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
- 1가구 2 주택 면제 조건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지나 새로운 주택을 다시 매입할 때 면제 대상
- 새로운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도 면제 대상
-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경우 거주를 해야 면제 가능
- 혼인을 했을 경우 혼인신고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세 면제 대상
1가구 2 주택으로 양도세를 면제받는 건 1 주택인데 본인 의도치 않게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되는 상황에서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도치 않게 소유하게 된 걸로 간주하여 세금이 면제됩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집을 분양받는다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3년 안에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입 기준 1년 이후 새로운 주택을 구한 경우 해당
상속 증여를 통해 받은 주택 처분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을 얻으려면 9억 원 이하 또는 2년 이상 보유 조건도 만족해야 합니다. 기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2년 보유 후 처분 하더라도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조건이 충족되니 참고
토지 같은 경우 1년 이내 처분하면 50% 이상 큰 세금이 주어지며 3년 이상 부터 세금이 많이 줄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양도세에도 많이 나뉘어 있기에 이런 개념들을 알고 진행하는 게 도움 될 거라 생각됩니다.
'경제정보 >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주택기간 확인방법 계산 간단하다 (0) | 2024.04.17 |
---|---|
세대주 분리 방법 조건 살펴보기 (0) | 2024.04.16 |
아파트 투유 청약홈 명칭 페이지 변경 청약 방법 조건 일정 정리 (0) | 2024.04.14 |
변제공탁 이란 무엇인가 요건 알아보자 (0) | 2024.04.13 |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과 뜻 살펴보기 (0) | 2024.04.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