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이나 현금을 받았을 경우 국내에서는 증여세라는 걸 내게 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부모님과 자식 간에도 증여세는 피해 갈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 현금이나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증여세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알아보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30억 원 이하 | 40% | 16,000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6,000만 원 |
1억 이하는 세율이 10%이고 누진공제가 없으며 1억 이상부터 세율이 많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증여로 말이 많은 이유가 세율 때문인건 다들 아실 겁니다. 너무 말도 안 되게 높아 무시하기가 어려운 수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물려줄 땐 현금화 혹은 가치가 있는 골동품이나 물건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물려주기도 합니다.
상속 알아보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재산이 규정에 따라 자식에게 승계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피 상속인이 행방불명 되거나 사망했을 경우 상속이 이루어지며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상속세를 산정하고 상속인과 수유자 등 상속재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꼭 납세를 해야만 합니다.
증여 알아보기
타인이나 자식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경우를 증여 라고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말일로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며 기간 이내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줍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10% ~ 40% 가산세를 더 몰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분할납부와 연부연납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인척에 해당됩니다 증여 기간은 10년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자 | 대상자 | 공제금액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성년 자 | 5,000만 원 |
직계비속/미성년자 | 2,000만 원 | |
자녀 | 직계존속 | 5,000만 원 |
기타친족 | 기타친족 | 1,000만 원 |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 채무사실 입증서류
- 주민등록증, 가족관계등록부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신고에 사용되는 샘플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높긴 하지만 꼭 낼 수밖에 없는 세금으로 최대한 절세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걸 알아두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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