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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부동산용어

주택법 시행령 개정 규칙 살펴보기

by 자유로운인생~ 2024.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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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 국토교통부에서는 일부 계속해서 개정안을 내놓는데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택의 공급 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 자격 요건 변경

주택법 개정에 따라서 법률에 위임한 공급 업무 대행이 가능한 건설업자의 자격요건을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한 자로 되었습니다.

등록사업자 시공기준 기술이 확대

시공 건축 분야 기술 요건을 상위 건축시공 기술사 포함 최근 5년 동안 주택 건설 100세대 이거나 실적 100호 이상 등으로 심도 있게 개정됩니다. 또한 자본금 5억 원 이상 건축 토목 분야 기술인 3명 이상 보유한 곳 이어야 됩니다.

"토목, 건축, 기술인 각 1명 건축 기사 or 건축시공 기술사"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으로 주택조합 중복가입을 금지시켰으며 정산서 조합원 동의 기준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분양가 심사위원회 공정성 강화 사안

위원 명단 및 안 검심 회의록을 공개하여 분양에 대한 심사 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설공사비 관련 실적이 있으면 공사비 산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포함하고 등록사업자의 임직원을 배제함으로 투명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사전 검토 기간도 확대해서 2일에서 7일로 제척사유 강화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 주택 동 호수 배정 시기 개선

모집공고에 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주체가 미확정이다 보니 조합원의 민원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 해소하기 위해 동 호수 배정을 사업 계획 승인 이후로 개선 그 이후 조합주택 동 호수 배정 시기가 바뀝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에 대한 지정 해제 절차

투기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요청에 주거 정책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해제를 하지 않는 걸로 결정 나면 특이사항 없는 이상 6개월 이내 같은 이유로 해제 요청을 다시 할 수 없도록 합니다.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함이라고 하기도 하며 투기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해제에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나와도 집값이 안정화가 잘 안 되어 골치가 아프죠 정부는 규제할 것을 더 늘리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의사를 보여주는데 뜻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국토교통부를 통해 개정안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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