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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부동산용어

가건물 신고와 허가사항 기준 알아보자

by 자유로운인생~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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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신고 허가사항

가건물이라는 단어 한 번쯤은

살다 보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건물은 컨테이너 같은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가건물도 제한이 있는데

3층 이상 높이는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가건물 신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건물 허가

가건물을 허가받기 위해선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가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이니까

본인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시고 컨테이너를

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창고, 차고, 임시주차장 등

이러한 단순한 것들이라도

모두 벌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 존치 기간을 꼭

준수해야 하고 만기 14일 이전에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습니다.

 

가건물 신고 없이 지어진 건물이

있으면 주변 사람 신고가 들어오는데

 

공무원이 확인하고 신고 없이

불법 건축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건물의 신고면적은

85미터 제곱 이상 되는 경우에

 

이를 원상복구 할 때까지

기간 없이 벌금을 내야 합니다.

 

85미터 제곱 미만이면 1년 2회

총 5회에 걸쳐 벌금을 납부합니다.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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