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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부동산용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주의할점 알아보기

by 자유로운인생~ 2024.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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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가끔 한 번씩 보도가 되기도 하며 과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SK하이닉스 조성 확정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 토지법에 따라 지정되는 특정 지역으로 이 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때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체로 두 가지 주요한 목적으로 지정되니 알아보겠습니다.

1. 환경보호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여
토지거래가 제한되고 이러한 지역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개발활동이 제한됩니다.

2. 농지보호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무분별한 토지 거래를 제한합니다.
농지가 건물이나 다른 비농업 용도로 전환되는 건 방지하며 농업 지역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농업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인 생계를 보장하는데 기여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왜 묶이는 걸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역이 개발하면 투기자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일대의 토지 값이 폭등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 외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구분 용도지역 면적
도시지역 공업지역 660㎡
상업지역 200㎡
주거지역 18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90㎡
도시지역 外 임야 1,000㎡
농지 500㎡
기타 250㎡

위 수치이상 초과하여 토지를 매입할 수 없습니다. 실수요를 입증해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토지 거래금액의 30%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위 수치 이하의 토지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지자체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를 사고팔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이게 되면 수년동안 묶이게 됩니다. 건축 허가를 받으면 토지 매입이 가능하며

허가 구역 안의 농지나 임야에 건축 허가를 받는다면 현지 주소를 옮기지 않고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건축을 해야만 하며 연장은 단 1년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토지는 다양한 규제가 있으니 꼭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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