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하기 전 관리 관계를
파악하기 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합니다.
이때 가압류나 가처분등기가
종종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 부동산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번에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압류란 무엇인가?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이 향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을 묶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묶어두어 다른 곳으로 못 빼돌리게
하는 법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권역 없어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적 집행이기도 합니다.
가압류 주의사항
가압류의 경우 근 저당권과 같은
취급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근 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가 없다고 해도
경매가 진행 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가압류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등기부등본 인지대 소명자료 등
한 번에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내용 타당성이 인정되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담보 제공은 소명 정도와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 하는 재산
종류마다 달라집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대해서는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맘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2주 ~ 3주 시간이 걸리는데
때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놓았다고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전액을
우선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압류는 근저당권과 같은
채권이기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채무자 재산을 빼돌릴 수 없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적인 권리를 보호하려면
이러한 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예방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항상 신중하고
세 번은 고민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경제정보 > 부동산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오피스텔 차이점 아파텔 뜻 (0) | 2024.03.29 |
---|---|
소액임차보증금 이란 지역별로 방공제 살펴보자 (0) | 2024.03.28 |
매매예약 가등기 효력 절차 살펴보자 (0) | 2024.03.26 |
주택청약 당첨후 계약금 절차 포기 주의사항 (0) | 2024.03.25 |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조회 하는 방법 알아보자 (0) | 2024.03.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