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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부동산용어

부동산 가압류 절차 간단히 살펴보기

by 자유로운인생~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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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하기 전 관리 관계를

파악하기 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열람합니다.

 

이때 가압류나 가처분등기가

종종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 부동산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은데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번에 가압류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가압류란 무엇인가?

금전채권을 가진 사람이 향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을 묶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묶어두어 다른 곳으로 못 빼돌리게

하는 법적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행권역 없어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많이 사용하는

법적 집행이기도 합니다.

가압류 주의사항

가압류의 경우 근 저당권과 같은

취급이 아니고 채권이기 때문에

 

근 저당이 설정된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가 없다고 해도

 

경매가 진행 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가압류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등기부등본 인지대 소명자료 등

한 번에 같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내용 타당성이 인정되면

채권자에게 담보 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담보 제공은 소명 정도와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 하는 재산

종류마다 달라집니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대해서는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결정되면

채무자는 해당 재산을 맘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2주 ~ 3주 시간이 걸리는데

때에 따라 더 오래 걸릴 수 도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놓았다고 나중에

설정된 저당권보다 전액을

우선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압류는 근저당권과 같은

채권이기에 근저당이 설정되면

 

채무자 재산을 빼돌릴 수 없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적인 권리를 보호하려면

이러한 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예방하는 것도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항상 신중하고

세 번은 고민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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