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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부동산용어

소액임차보증금 이란 지역별로 방공제 살펴보자

by 자유로운인생~ 202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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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소액임차보증금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풀어보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며

보증금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대출을 받으면 방 공제 얘기를 하는데

방 공제는 은행보다 후 순위 세입자라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할 최소

금액을 방공제 라고 말합니다.

이걸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말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검색하시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빨간 네모 보시면 소액임차인

범위 안내 클릭 합니다.

클릭하면 위 사진과 같은 지도가 뜨는데

원하는 지역을 클릭합니다.

 

필자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과거 자료부터 현재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적용 범위는

방 공제와 동일합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넘어갈 때

경매 배당 순위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순위 - 경매진행에 따른 비용

1순위 - 경매목적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 비 또는 유익비

 

2순위 - 대항력을 갖추거나 등기한 주택임차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 이금 및 최종 3년 분의 퇴직금 재해 보상

 

3순위 -당해 새(목적세) 경매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및 지방세에 가산금

 

4순위 -법정 기일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설정등기 이전인 국세 지방세

 

5순위 -납부기한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설정등기 이전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혐료 및 산재보험료

 

6순위 -법정기일 (국세,지방세) 전과

납부기한 (건강보험표,국민연금보험료)

 

전에 설정등기 한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거나 임대차등기

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3조의 3, 제3조의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6조, 제7조)

 

7순위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전술한 제3순위 이외의 채권

 

8순위 - 당해 세인 국세와 지방세 이외의 조세

(법정 기일이 저당권 등 설정일자보다 후일 자인 경우)

 

9순위 - 공과금

10순위 - 일반채권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때는

 

그다음 날부터 3자의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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