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소액임차보증금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풀어보자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며
보증금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대출을 받으면 방 공제 얘기를 하는데
방 공제는 은행보다 후 순위 세입자라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할 최소
금액을 방공제 라고 말합니다.
이걸 소액임차보증금이라고 말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구글에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검색하시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빨간 네모 보시면 소액임차인
범위 안내 클릭 합니다.
클릭하면 위 사진과 같은 지도가 뜨는데
원하는 지역을 클릭합니다.
필자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과거 자료부터 현재까지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 보증금 적용 범위는
방 공제와 동일합니다.
집이 경매나 공매 등으로 넘어갈 때
경매 배당 순위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순위 - 경매진행에 따른 비용
1순위 - 경매목적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 비 또는 유익비
2순위 - 대항력을 갖추거나 등기한 주택임차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월분 이금 및 최종 3년 분의 퇴직금 재해 보상
3순위 -당해 새(목적세) 경매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및 지방세에 가산금
4순위 -법정 기일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설정등기 이전인 국세 지방세
5순위 -납부기한이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설정등기 이전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혐료 및 산재보험료
6순위 -법정기일 (국세,지방세) 전과
납부기한 (건강보험표,국민연금보험료)
전에 설정등기 한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거나 임대차등기
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3조의 3, 제3조의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대항력을 구비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상가임대차보호법 제5조, 제6조, 제7조)
7순위 -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전술한 제3순위 이외의 채권
8순위 - 당해 세인 국세와 지방세 이외의 조세
(법정 기일이 저당권 등 설정일자보다 후일 자인 경우)
9순위 - 공과금
10순위 - 일반채권
임대차는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때는
그다음 날부터 3자의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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