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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표준임대차계약서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간단하게 정의해보자면
부동산을 빌리는 임차인이
물건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가지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
즉 간단하게 이해하자면
내 재산의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해주되
그 대여를 받은 사람이 수익을 내면
그 수익의 일부분을 받는다고 보면됩니다.
계약에는 임차목적물의 용도를 지정하여
임차인의 자의적인 사용 금지 가능
토지의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갱신 했을 경우 10년 못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하고
계약 체결일 3개월 안에 임대차 신고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 작성일로부터 3개월 지나면
최대 1천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조건변경신고는 바뀔때마다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의 5% 인상 제한
장기임대에 들어가게 되면
세입자에게 좋은점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주택 의무기간인
8년 동안 연간 5% 이상 인상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상에 제한이 있어 임차인들은
5% 이상 못올려 세입자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서류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한번씩 확인하셔야 합니다.
샘플 양식이 필요하신분은 위에
파일 올려놓았으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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