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셋값이 평균적으로 볼때
떨어지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계약했던 당시의
가격보다 싸져 매각해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전셋값이 하락 추세로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질 않는
상황이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깡통 전세 예방으로
전세보증 가입 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만료일 됐는데 전세금 안줄때
만료일까지 전세금을 못돌려받으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고
소송을 진행하면 비용이 따로
들기 때문에 골머리가 아프다는점
비용은 패소한 사람이 부담하더라도
갱신거절통지 완료후 기간
만료된 경우면 전세금반환 소송을
승소로 종료하게 되는데
그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기간만료로 임대차계약을 끝내려고
할경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보호법 6조 해당사항
기간만료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선
반드시 1개월 전에 꼭 해야합니다.
갱신거절통지는 상대방도
꼭 알고 있어야 하니
전달을 꼭 해줘야 합니다.
서류상 본인도 소유 해야하고
집주인도 서류를 가져야 합니다.
문자나 통화는 효력을 발휘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톡만으로는
증명하기 힘들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후 가 편해집니다.
계약만료전 최소 1개월 이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서류로 증명 할수있는 자료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한뒤
점유 권유자의 보건 처분
신청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이사 하고 바로
전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요즘 깡통전세로 소송 싸움 까지
가는 경우가 늘고있다보니
보험을 찾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요약
임대차계약을 끝낼 계획이면
1개월 전 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자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본인과 상대방
두 명다 꼭 소유할수 있도록 하자
혹여나 위험 요소를 제거 하기 위해선
서류를 꼭 보관하도록 하자
이 모든게 귀찮으면 보험 가입하는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인데 하지만 비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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