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부를 하다 보면 자주 접하는
단어 중 하나인 무상거주 사실확인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거주 사실확인서는
거주지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확인 신고 할 때
작성하는 일반 문서 이기도 하며
무상 거주자의 인적 사항과
거주 기간 및 무상거주 사유 등
알아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쉽게 다시 한번 풀어보자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주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험료 및 집세 관리비 등등
내지 않고 거주하는 걸 말합니다.
계약자와 실제 거주자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예외가 있다면 보증금과 집세 등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 소유주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을 해줬을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 부분 이런 사고는 친인척 혹은
친한 지인들에게서 생길 수 있는데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거주 확인서를 해줬을 경우
집주인이 빛이 있다는 가정하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라면
무상거주확인서를 써준 임차인은
변제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전 집 주인이 사정이 좋지 않아
빚을 갚지 못하면 강제 집행 당해
임차인은 보증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위험이 있습니다.
보증 월세 관리비 등등 대가 없이
거주했을 때 써주는 건 맞지만
대가를 지불하고 써주면
운이 좋지 않을 경우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임차인은 아무것도
못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위 파일
다운로드하여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무상거주 사유와 건물 소유자
관계 주민번호 등 기재하면 됩니다.
작성하고 사본이나 등기부
계약서 등 서류를 갖고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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