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를 설명하기 앞서 요즘은
결혼하면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합니다.
스탑럴커 마통 썩은귤 설거지론 등등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던 음지속
내용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공동명의는 위험한 수단이 되었다는 점
배우자가 정말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믿을만한 사람과 결혼했다면
공동명의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부부공동명의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뭘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점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가로 생기는 세금도 있으니
잘 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주택 가격의 절반이 배우자
명의로 바뀌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등록세와 등기비용까지 포함하여
세금 비용이 줄어들 종부세보다
더 많은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부공동명의에 절약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1년 미만 50%
1년 ~ 2년 미만 40%
2년 이상 6% ~ 42%
세율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되면
단일 세율이 아닌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면제 기타 상속세와
종합소득세 혜택을 가지고 있는 점도 있고
부부 한쪽의 일방적인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되어 한 명의 동의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의견이 동일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파트를 분양하고 계약할 때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진행하면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등기하기 전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게 되면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되는데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부부 개인별로
과세표준을 적용받게 되어
세율이 더 낮게 측정됩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취등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증여세 등
추가 부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행사 시 배우자
동의가 필요한 것도 큰 단점입니다.
압류 및 가압류 발생 시 배우자 지분까지
권리행사가 불가능 한 점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 감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 단점들은 오랫동안 함께할
배우자를 만났더라면 단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드라마 각종 SNS에 이미 크게 오염되어
현재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닌 물질적인
가치를 보고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잘 이용하면 세금 감면으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전에 리스크가 너무 크기에
판단은 본인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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