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서울에 내 집마련은
인생의 목표이자 꿈이기도 합니다.
그전엔 월세나 전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깡통전세 등등
예방하기 위해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전세보증보험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장 대중적인 세 곳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을 들었다면
저 위 세 가지 회사 중 한 곳을 들었으면
책임지고 보증금 반환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왜 전세보증을 들어야 할까?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 계약이 끝나고 나서
상환을 안 해주는 임대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험 회사가 보증금을 확실하게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인 겁니다.
쉽게 풀어보자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고 버티면 보험회사에서 직접
나서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미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 체크
계약 후 실입주 및 전입신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를 밟습니다.
깡통전세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뜸하다 싶으면 한 번씩 뉴스에 나오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요즘 보험을 많이 듭니다.
깡통전세란?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수 없으니
세입자에게 그 해당하는 이자를
주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눈뜨고도 당하기도 하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계약 전 주의사항이 있다면
계약만료 후 최소 만기일 1개월 전에
주인에게 계약 연장의사가 없다면
꼭 미리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최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이사 통보를 해야 하며
미리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 이사 갈 때 문제가 생겨 골치
아플 수 있으니 미리준비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꼭 물어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보험비가 저렴한 편이 아니다 보니
사람 봐가면서 고려해야 합니다.
좋은 집주인 만나면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 전세금 떼먹는 사례가
많아 고민하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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