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관련된 건 모든 사람들이
거쳐가기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류 종류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2.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3.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확인서
4. 국민주택 채권 매입 매매 내역서
5. 주민등록등본(초본) 3개월 한도
6. 매도인 인감증명서
7. 매도인 위임장
8. 소유권이전 신청서
9. 수입인지
10. 토지대장
11. 취등록세 증명서
12. 건축물대장
서류의 종류는 총 12가지로
나뉘어 있으며 필요시에는
그 종류에 맞는 서류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각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때
양쪽에서 모두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매도인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는
등기권리증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감증명서 1부 (부동산 매도용)
주민등록등본 (초본 3개월 한도)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3개월 한도)
신분증 도장 등 준비해야 합니다.
주택 거래 계약 신고 필증
토지거래 허가증 등등
부동산 사무소에서 받야 할
서류도 존재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원본
권리 분석 신청서
고유번호 등기부 서류 등등
소유권이전등기 시 매수인이
준비할 금원은
취등록세(농특세 및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약서인지 대
등기신청 수수료 등 준비
구청에서 받을 서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발급
건축물대장 토지대상 들고
등기소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토지대장의 경우는 총괄표제부
전유부가 포함되어있는지 체크
매도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표기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등기소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위임장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기 전에
국민주택채권 매입 취득세 납부사항
현황 기재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의
채권 매입액이 적힌 곳의 좌측에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부착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개별공시지가나 가족관계부
확실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됩니다.
등기 신청하는 방법
공동신청
매도인과 매수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단독신청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와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권리자 와 의무자 제 3자
위임 등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약
소유권이전등기는 12가지가 있다.
매도인 매수인 사무소등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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