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배우면 배울수록 다양한
용어가 나오며 끝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구거점용허가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거는 어떻게 분류되어 있나?
구거는 자연구거와 인공구거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화천정비법 농업생산기반
시설로 한국농촌에서 관리합니다.
구거에 붙은 토지는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야 맹지에서 탈출이 가능합니다.
구거는 인공적인 수로 또는 부지를 말하며
하천보다 작은 넓이 4~5M 폭의 개울입니다.
용수나 배수를 위해 일정한
형태로 갖춘 인공적인 수로를 말합니다.
구거가 실제 도로의 일부로 사용되어도
지적상으로 구거로 명칭 되어있면
그 토지는 맹지로 표기됩니다.
지적법상 확인을 확실하게 봅시다.
그 외에도 임야도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맹지에는 전원주택 등
건축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건축허가 전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도로 확보입니다.
본인이 가진 토지가 도로가 없는
맹지라면 더욱더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할 때 인접한 구거가 있을 시
구거 위에 다리를 놓게 복개 공사하거나
진입도로를 사용하면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야 그다음이 진행됩니다.
구거 혹은 소하천은 국유 사유지
혹은 농업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농업용인 경우 농어천정비법
농업기반시설로 등록해 관리합니다.
농지 사이에 있는 도랑은 대부분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농업기반 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을 진입로 등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시
반드시 구거점용허가 관련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요약
구거는 자연구거와 인공구거로 나뉜다.
농업생산기반 시설로 한국농촌이 관리한다.
구거 붙은 토지는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야 맹지에서 탈출이 가능하다.
구거는 인공 수로 부지를 말하며
4~5M 폭의 작은 개울을 말한다.
건축 시 인접한 구거가 있을 시
구거위에 복개공사 혹은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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