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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용 시설로 사용하는 곳을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로
바꿀 수 있는걸 모르는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건축물 용도변경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때는
상황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변경 할수 있습니다.
건축물 시설 군관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정리 해놓았습니다.
9개의 시설 군관
29개의 용도를 정리했습니다.
상위 시설 군의 용도변경은 허가 대상입니다.
하위 시설 군으로 용도변경은 신고 대상인데
신고만 해도 되는지 건축법에서
분류해놓은 용도아 시설 군만
알고 있으면 정리하기 편합니다.
위 내용을 다 확인했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나 신고하고
건축물대장 기재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용도에 맞게 구조 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면적에 따른 소방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이 추가 될수 있으니
체크하시고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하기 전 항상 꼼꼼하게
체크하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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